개념 18 (점유의 관념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점유계속) 完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점유보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처는 공동점유자 O. 점유보조자 X.- 방해자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 및 상대방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는 될 수 없다. 점유자는 가능. (침탈 時 점유자가 반환청구)- 침해의 현재성 時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허용.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특정인(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직접..
2024. 6. 25.
개념 15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에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다.- 계약 : 지상권, 소유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단독행위 : 공유지분 및 합유지분의 포기.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며, 등기 없이도 대항 가능. 갑은 건물 신축 時 소유권자가 되어, 등기 없이도 대항 가능. 만약 건물을 을에게 매매했다면, 갑은 건물에 대한 보증등기 要, 을은 이전등기 要.을이 바로 보존등기를 한다면 이는 모두생략등기..
202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