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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0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법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수익권은 대세적 또는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공부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를 때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실제의 경계, 없었다면 공부상의 경계. 상린관계(서로 이웃하는 관계)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 2024. 7. 12.
개념 19 (점유자와 과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상환청구권) 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점유·사용에 의한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X. 하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있는 점유자이어야 하며,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가 X. 애초에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이므로.  또,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要. .. 2024. 6. 27.
개념 18 (점유의 관념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점유계속) 完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점유보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처는 공동점유자 O. 점유보조자 X.- 방해자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 및 상대방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는 될 수 없다. 점유자는 가능. (침탈 時 점유자가 반환청구)- 침해의 현재성 時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허용.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특정인(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직접.. 2024. 6. 25.
개념 17 본등기1. 물권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대항적 효력, 점유적 효력, 추정적 효력 有.2. 추정적 효력이란, 권리(소유권) · 원인(매매)  · 절차(농취증)는 추정되며 표시란은 추정되지 않는 효력. 소유권이전등기1. 전 소유자(직전명의인)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2. 대리권 존재가 추정된다.3. 사망한 자의 신청이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될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존재한다면, 깨지지 않는다.4. 공유등기에서 분자의 합이 분모의 합을 초과하면, 이는 무효. 소유권보존등기1.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사실은 추정되며, 권리변동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권리변동사실은 보존등기명의인이 입증해야 한다.2. 등기명의 이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있거나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보존.. 2024. 6. 23.
개념 16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처분 시 등기 要. 관습상의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취득 X)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 취득의 효력 발생.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해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 가능.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1. 상속, 포괄승계(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 要 X.2. 공용징수는 수용되면 변동.3.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은 협의 X, 등기 要 X. 이행판결 및 확인판.. 2024. 6. 23.
개념 15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에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다.- 계약 : 지상권, 소유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단독행위 : 공유지분 및 합유지분의 포기.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며, 등기 없이도 대항 가능. 갑은 건물 신축 時 소유권자가 되어, 등기 없이도 대항 가능. 만약 건물을 을에게 매매했다면, 갑은 건물에 대한 보증등기 要, 을은 이전등기 要.을이 바로 보존등기를 한다면 이는 모두생략등기.. 2024. 6. 23.
개념 14 물권적 청구권1. 원인 :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2. 고의 ·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3. 행사방법 : 행위청구(작위 또는 부작위). 비용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1. 원인 : 불법행위2. 고의 ·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함.3. 행사방법 : 금전배상을 청구.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1. 소유물반환청구권 : 타인이 점유를 침탈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미등기매수인, 취득시 완성자)에게는 행사 不.-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청구 가능.2. 소유물반해제거청구권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정상적인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2024. 6. 22.
개념 13 2024. 6. 22.
개념 12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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