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법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사용·수익권은 대세적 또는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 공부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를 때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실제의 경계, 없었다면 공부상의 경계.
상린관계(서로 이웃하는 관계)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은 지상권·전세권, 부동산의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법률규정보다 이웃하는 사람들의 합의(임의규정)가 더 중요.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1.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웃토지 사용 시 승낙을 얻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로써 승낙에 길음할 수 있고(임의적으로 사용 X), 주거의 출입은 판결로써 승낙에 길음할 수 없고 반드시 주거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수도 등의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가 필요 없다.
-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이 있으면 철거 가능.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 X.
- 포위되어있거나, 과다한 비용이 지불되려 할때 주위통지통행권 가능.
- 장래(장차)를 위해 X. 이용 상황이 달라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통로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된다.
- 공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소멸된다.
- 건축법상 도로 폭이 반사적 인정 X. 용도에 따라 최소한으로.
- 보상의무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되진 않는다. 손해배상 문제로 간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유상.
-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은 병이 있다해서 소유권자 갑이 병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통행권자 을에게 해야한다.
- 을의 명의신탁자 A에겐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의 주위통행권] 1.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2.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된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양도 시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만약 포위된 을이 병에게 매매하였다면, 특별승계인(양수인) 병은 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상으로 적용 및 제219조가 다시 적용된다.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1. 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2. 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다. 3.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1.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1.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2조와 제244조 규정의 성격 : 임의규정.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점유 : 소유의사, 평온, 공연 20년 점유
등기부 : 등기 + '소유의사, 평온, 공연' + '선의무과실 점유 10년'
- 이때의 등기는 무효등기도 가능하지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로는 절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1부동산 1기록주의에 위반되므로.
-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가능.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함에 있어서의 선의무과실. 이는 점유개새 시가 기준. 10년간 계속 선의무과실 要 X.
동산의 취득시효는 일반취득시효와 단기취득시효가 있다.
일반 : 소유의사, 평온, 공연 10년 점유
단기 : (소, 평, 공) + 선의무과실 5년 점유
등기부취득시효
갑은 등기소유자. 서류위를 통해 을의 명의로 등기취득. 을의 등기는 무효상태. 이를 모르고 병이 을에게 샀다해도 이는 무효등기.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등기말소를 청구하거나,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가능. 근데 병이 을에게 사면서 목적물을 10년간 점유. 이때 병의 무효등기는 유효등기로 바뀜. 때문에 갑은 병에게 말소청구 不.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란 적법 및 유효한 등기를 마친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다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1부동산 1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등기만 인정되므로.
등기의 승계는 인정된다.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승계를 통해 5년+5년을 적용할 수도 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고, 그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선의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주체 :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가능. 국가나 지자체도 가능. 유의할 점은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제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교회도 가능.
- 대상 :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인정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및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1필 토지 일부(객관적징표 계속 존재 要)에도 점유취득시효 가능(경계선 착오로 인한 일부 점유도 가능.). 점유는 일부도 가능하지만, 등기시에는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일부는 등기 안된다.
(갑이 2000년에 A에게서 매수. 등기도 하고 점유도 함. 갑은 완전한 소유자임. 2020년에 갑이 취득시효를 주장. 2017년에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옴.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원시취득이므로,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소멸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20년에 취득시효 주장. 이는 무효.) 또,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의 일부도 인정되며 이는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국유의 일반(잡종)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국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자산으로 나뉜다.)
(일반(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용도폐지가 있어야 한다.) 공유지분 시효취득 가능.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 요건 : 선위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자주점유여야 한다. 저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20년간 점유의 계속은 간접점유라도 상관 없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의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효의 가산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임의선택 不). 다만,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 효과
1. 등기 전 :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생긴다. 갑의 등기로 된 목적물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면 갑을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다.
2. 등기 후 : 등기함으로써 권리 취득. 원시취득이므로 종전의 제한적 권리 모두 소멸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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