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SMALL 공인중개사 준비/민법3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청약, 승낙).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매매계약). ↓법률효과 :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법률요건은 다수의 법률사실(계약)로 성립하나, 1개의 법률사실(단독행위)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실 (1) 용태 ①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표출된 것. ⓐ 적법행위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 ㉡ 준법률행위 : 법률행위를 제외한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 법률행위는 그 효과.. 2024. 11. 16.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 강제력을 띠지 않고 법이 아닌 도덕 · 종교 ·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효과는 권리의 발생(취득) · 변경 · 소멸(상실)의 형태로 나타난다.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신축 시 건물소유권 취득,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뭐유? 시선이 신매?로 암기) (2)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 ① 이전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권리의 주체만 변동. .. 2024. 11. 16. 민법의 의의 본격, 주인장이 복습할겸 만든 민법 총정리. 내년엔 꼭 1차라도 붙으리... 직장인의 삶은 고달프다. 민법(=사법의 일반법) : 사인들간 권리 · 의무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사법 - 법규범으로서 사인의 행위규범 및 법원의 재판규범에 해당. - 사법으로서 사인들간 생활관계 규율. 재산법, 가족법으로 구성. - 일반법으로서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에 적용.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 실체법으로서 사법상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 변경 · 소멸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 강제력을 띠지 않고 법이 아닌 도덕 · 종교 ·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효과는 권리의 발생(취득) · 변경 · 소멸(상실)의 형태로 .. 2024. 11. 1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