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18 (점유의 관념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점유계속) 完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점유보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처는 공동점유자 O. 점유보조자 X.- 방해자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 및 상대방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는 될 수 없다. 점유자는 가능. (침탈 時 점유자가 반환청구)- 침해의 현재성 時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허용.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특정인(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직접..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