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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2025. 1. 4.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청약, 승낙).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매매계약).       ↓법률효과 :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법률요건은 다수의 법률사실(계약)로 성립하나, 1개의 법률사실(단독행위)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실 (1) 용태    ①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표출된 것.       ⓐ 적법행위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          ㉡ 준법률행위 : 법률행위를 제외한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 법률행위는 그 효과.. 2024. 11. 16.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 강제력을 띠지 않고 법이 아닌 도덕 · 종교 ·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효과는 권리의 발생(취득) · 변경 · 소멸(상실)의 형태로 나타난다.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신축 시 건물소유권 취득,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뭐유? 시선이 신매?로 암기) (2)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    ① 이전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권리의 주체만 변동.    .. 2024. 11. 16.
민법의 의의 본격, 주인장이 복습할겸 만든 민법 총정리. 내년엔 꼭 1차라도 붙으리... 직장인의 삶은 고달프다. 민법(=사법의 일반법) : 사인들간 권리 · 의무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사법 - 법규범으로서 사인의 행위규범 및 법원의 재판규범에 해당. - 사법으로서 사인들간 생활관계 규율. 재산법, 가족법으로 구성. - 일반법으로서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에 적용.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 실체법으로서 사법상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 변경 · 소멸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  강제력을 띠지 않고 법이 아닌 도덕 · 종교 ·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효과는 권리의 발생(취득) · 변경 · 소멸(상실)의 형태로 .. 2024. 11. 16.
24.11.14 파월 연설 정리 2024년 11월 14일,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파월의 연설 내용을 정리하면,  1. 미국 경제는 현재 좋은 위치로 돌아섰다.  2. 경제는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라는 이중 의무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3.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4. 인플레이션은 정점에서 크게 완화되었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 2% 목표까지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고 믿는다.  5.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복귀시키는 동시에 최대 고용을 지원할 것이다.  6. 최근 우리 경제는 좋아졌으며 작년 3% 이상 증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2.5%의 견고한 성장률로 성장 중이다.  7. 가처분 소득과 견고한 가계 대차 대조표의 증가에 힘입어 소비자 지출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고하다.  8. 장비 및 무형자산에 대한 .. 2024. 11. 15.
2편 물권 법정주의 §185 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명령, 규칙, 법령으로는 창설 不-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법정주의).- 물권은 강행규정(종류강제 및 내용강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예를 들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 가능. 셋 中 하나라도 빠지면 새로운 물권이 된다.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온천에 관한 권리,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 2024. 9. 15.
개념 20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법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수익권은 대세적 또는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공부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를 때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실제의 경계, 없었다면 공부상의 경계. 상린관계(서로 이웃하는 관계)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 2024. 7. 12.
개념 19 (점유자와 과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상환청구권) 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점유·사용에 의한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X. 하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있는 점유자이어야 하며,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가 X. 애초에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이므로.  또,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要. .. 2024. 6. 27.
개념 18 (점유의 관념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점유계속) 完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점유보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처는 공동점유자 O. 점유보조자 X.- 방해자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 및 상대방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는 될 수 없다. 점유자는 가능. (침탈 時 점유자가 반환청구)- 침해의 현재성 時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허용.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특정인(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직접..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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