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관리
토지의 표시(소, 지, 지, 면, 경, 좌)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법 제2조 제28호).-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도시개발사업,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소유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법 제2조 제29호).새로이 조성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준공토지지적공부의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 미등록 공공용 토지 : 도로, 하천, 구거, 재방.- 미등록도서서 : 섬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신규등록할 사유가 발..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