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1. 원인 :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
2. 고의 ·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3. 행사방법 : 행위청구(작위 또는 부작위). 비용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
1. 원인 : 불법행위
2. 고의 ·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함.
3. 행사방법 : 금전배상을 청구.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 타인이 점유를 침탈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미등기매수인, 취득시 완성자)에게는 행사 不.
-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청구 가능.
2. 소유물반해제거청구권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정상적인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권리.
- 부지의 점유권은 미등기매수인, 건물의 소유인에게 있다. 임차인은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점유가 X.
-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며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방해의 결과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
- 현재 방해가 진행중이면 '방해의 원인', 방해가 끝났으면 '방해의 결과'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물권이 실현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바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不.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임차권과 물권적 청구
1.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2.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 不.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등기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인정한 사례.
3.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가능.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한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무효 · 취소 · 해제되어 갑에게 소유권이 당연복귀된 상태. 이때 을의 등기는 무효. (실 소유자는 갑이므로) 갑은 을에게 등기말소청구. 이떄 이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10년)에 걸리지 않는다.
25.06
물권
1.점유권 : 물건의 사실상 지배. 정당성 要 X.
- 반환, 제거, 예방 → 점유보호청구
2.본권 : 점유할 권리. 정당성 要.
2.1. 소유권(본권)
- 반환, 제거, 예방 →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 하지만 유치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2. 제한물권
2.2.1. 용익물권
2.2.1.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전세권 침탈 時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전세권에 기한 반환청구 가능.
2.2.2. 담보물권
2.2.2.2. 유치권, 질권, 저당
- 유치권 침탈 時 유치권에 기한 반환은 안되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가능.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갑은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소유자)는 을.
이때 병이 을의 부동산을 침탈했다면, 갑은 점유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반환청구 不. 점유중인 소유권자가 반환청구 가능
-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청구 不.
물권 :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여기서 물건은 현존, 특성, 독립 要.
- 물권은 지배성, 절대권성, 배타성, 양도성을 지닌다.
- 물권은 모두에게, 채권은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 침해의 경우도 동일.
- 물권을 잃어버리면, 물권적 청구 不.
소유권과 전세권은 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물건에만 성립.
재산권(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한다.
집합물이 증감변동하더라도, 물건의 특정성이 인정된다.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가능하다.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는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주의.
- 갑 소유권 땅에 을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놓을 수 없고, 갑의 지상권과 을의 지상권의 중첩도 不. 공유는 가능하며, 이때의 소유권은 하나.
-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 소유권은 여러 개 있을 수 없다. 단, 분할 시 여러 개 가능.
- 토지는 1필, 건물은 1동.
- 건물 중 아파트는 구분소유로 본다.
-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하나의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말소 不.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 1필 토지의 일부 중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2. 1동 건물의 일부 중 전세권과 구분소유권.
3. 입목법에 의해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특정 및 소유자 표시 要)을 갖춘 수목.
-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정착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물권의 객체가 된다.
4.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 사과나무의 사과는 토지소유자의 것이지만, 명인방법으로 별도의 소유권 표시 가능.
5. 수확철에 이른 성숙한 농작물
- 권원없이 갑의 땅에 을이 무단경작하여 농작물을 수확했다면, 이는 명인방법 없이도 을의 것. 을이 병에게 농작물을 팔았다면 병은 명인방법 要.
토지에 나무가 있으면, 토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는 정착물.
권한 없이 나무를 심으면 토지소유자의 것, 권원자가 나무를 심으면 권원자의 것.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면 경작자의 것,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자의 것.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경우 : 미등기매수인,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소유권은 사용 및 권능을 대제척 또는 영구적으로 포기 不. 소유권 내에서 처분권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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