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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필요/ㄹㅇ 민법20

개념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 完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및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적인 것 X, 제103조의 하나의 예시규정.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불법원인급여 적용.- 제10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것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면 제103조에 의해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단독행위(외상대금채권 포기 사례), 합동행위(총회결의)에 적용 O.- 무상행위(증여), 경매(법률규정)에는 적용 X.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서 을의 갑의 .. 2024. 6. 14.
개념 1 (기본 1~3) 권리변동의 발생1. 원시취득 : 타인권리에 기초함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 종전의 제한권리 소멸, 절대적발생- 선점, 습득, 시효취득, 무주물선점, 선위취득,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취득.2. 승계취득 : 타인권리에 기하여 취득. 전주권리의 제한 및 하자 승계, 상대적발생.2.1. 이전적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신권리자에게 이전.2.1.1.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 매매, 교환, 증여2.1.2.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으로 다수의 권리 일괄적 취득.-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2.2. 설정적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존속. 권리내용 일부에 새로운 권리취득.-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의 변경1. 주체의 변경 : 이전적승계...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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