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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필요/ㄹㅇ 민법

개념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 完

by 0ne_9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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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및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적인 것 X, 제103조의 하나의 예시규정.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불법원인급여 적용.

- 제10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것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면 제103조에 의해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단독행위(외상대금채권 포기 사례), 합동행위(총회결의)에 적용 O.

- 무상행위(증여), 경매(법률규정)에는 적용 X.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서 을의 갑의 궁박 및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대금으로 1억만 지급. 폭리행위에 의해 계약은 무효.

이때 폭리행위의 객관적 및 주관적 요건 모두 要. 이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 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형. 법률행위 時 기준(계약체결 당시). 이행기 기준 X.

- 주관적 요건 : 당사자의 궁박, 경속, 무경험 中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要.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을, 무경험은 특정거래영역이 아닌 일반거래경험을 의미.)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갑은 을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을은 갑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만약 병이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면, 을은 무권리자이므로 병의 선의라도 갑은 병에게 대항 가능.

 

대리인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및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유부녀 통정 사례

- 처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 하였다고 볼 수 X.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 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무효인 경우,

채권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급부가 이행됐다면, 불법원인급여가 적용, 피해자의 반사이득.

또,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효력 X. 부제소합의의 효력 또한 X.

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 있다. (알박기 사례. 추인은 안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매매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 구속 不.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

 

의사표시

-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 동기,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 X.

- 비진의표시의 경우, 의사주의는 무효이고 표시주의는 유효.

- 가족법은 의사주의, 재산법은 표시주의. 민법은 표시주의로 기울어진 절충주의.

- 당사자의 진의를 알 수 없다면 표시상의 효과의사, 알 수 있다면 내심상의 효과의사로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1. 자연적 해석 : 표의자 입장(의사주의 기준), 진의 기준. 오표시무해의 원칙(오표시는 영향 X).

- 상대방 없는 행위, 가족법상 행위, 당사자의 진의를 안 경우.

2. 규범적 해석 : 상대방 입장(표시행위 기준).

- 총완결(채무면제 가능), 최대한 협조(법적책임 X), 모든 화재(불가항력 화재도 포함)

- 진의가 같으면 의사대로, 다르면 표시대로.

3. 보충적 해석 : 제3자 입장. 법률행위의 간극(공백)

- 당사자가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않은 것. 가정적 의사.

 

오표시무해의 원칙 사례

갑과 을의 X부지에 대한 매매합의를 했지만 계약서 상엔 Y부지로 적혀있었다면,

1. 을의 Y등기는 무효.

2. 갑은 을에게 X등기 이전의무 要.

3. 갑과 을의 X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착오 X.

-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착오 X.

4. Y토지는 계약불성립.

만약 을이 병과 Y등기를 매매했다면,

1. 을의 Y등기는 무효.

2.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청구 가능.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 기준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의사' ← '관습' ← '임의규정' ← '신의성실의 원칙' 순으로 要.

2. 의사가 불명확하면 관습에 따른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다.

- 임의규정과 의사 간 충돌 時,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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