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주인장이 복습할겸 만든 민법 총정리.
내년엔 꼭 1차라도 붙으리... 직장인의 삶은 고달프다.
민법(=사법의 일반법) : 사인들간 권리 · 의무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사법
- 법규범으로서 사인의 행위규범 및 법원의 재판규범에 해당.
- 사법으로서 사인들간 생활관계 규율. 재산법, 가족법으로 구성.
- 일반법으로서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에 적용.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 실체법으로서 사법상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 변경 · 소멸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
강제력을 띠지 않고 법이 아닌 도덕 · 종교 ·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효과는 권리의 발생(취득) · 변경 · 소멸(상실)의 형태로 나타난다.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신축 시 건물소유권 취득,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뭐유? 시선이 신매?로 암기)
(2)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
① 이전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권리의 주체만 변동.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
→ 매매, 교환, 증여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② 설정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 그 권리의 내용 일부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등의 설정.
※ 윈시취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제한적 권리 모두 소멸, 승계취득은 원칙적으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제한 · 하자를 승계.
2.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주체 · 내용 · 작용이 변하는 것.
(1)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 권리의 승계.
(2) 내용의 변경
① 질적 변경
→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으로 변하는 것, 물상대위
② 양적 변경
→ 물건의 부합 또는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등)이 설정(제한물권의 설정)
→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이 원만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제한물권의 첨부)
(3) 작용의 변경 : 권리의 효력변경.
→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저당권의 순위 승진
3. 권리의 소멸(상실)
(1)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 혼동, 소멸시효
(2) 상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것
→ 매매로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청약, 승낙).
↓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매매계약).
↓
법률효과 :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법률요건은 다수의 법률사실(계약)로 성립하나, 1개의 법률사실(단독행위)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실
(1) 용태
①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표출된 것.
ⓐ 적법행위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
㉡ 준법률행위 : 법률행위를 제외한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발생,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 표현행위
⑴ 의사의 통지 :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 통지하여 법률이 부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최고, 거절.
⑵ 관념의 통지 : 상대방에게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려 법률이 규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통지, 승낙.
⑶ 감정의 표시 : 행위자의 감정을 표시함으로써 법률규정에 의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용기.
⒝ 사실행위
⑴ 순수사실행위 :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⑵ 혼합사실행위 :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 위법행위 : 법률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허용하지 않는 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② 내부적 용태 : 내부적 의사 또는 관념. 법이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
ⓐ 관념적 용태 : 선의 ·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 의사적 용태 :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
(2)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실. 사람의 출생 · 사망, 시간의 경과, 부당이득, 혼동.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채무이행의 최고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임대차계약의 해지
최고를 통해 준법률행위의 행위표시 中 의사의 통지임을 알 수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 : 개인 상호간 법률관계에서 국가의 관여 없이 개인 스스로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인의 의사를 요소로 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사실. 즉,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 X.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관청의 행위(허가나 신고) 또는 사실행위(인도)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준법률행위와의 구별
- 준법률행위란 사람의 행위 중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 甲의 토지에 乙이 대리권 없이 丙과 매매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 丙이 본인 甲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본인 甲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이때 추인 거절의 효과는 당사자가 원해서가 아닌, 민법 제131조의 법률규정에 의해서이다.
- 준법률행위에도 대리가 적용되며 도달주의도 적용된다.
1.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행위자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사유(제한능력 · 착오 · 사기 · 강박)가 있을 때에만 취소 가능.
-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도 만들 수 있으나,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므로 법률규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행위에는 조건 ·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한 상대방이 없기에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하지 않다. 도달주의, 통정허위표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
→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점유권)의 포기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취소 · 철회 · 동의 · 추인 · 해제 · 해지 ·채무면제 · 상계, 제한물권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2) 계약 :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가 서로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15가지의 정해진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새로 창설된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 한다.
(3) 합동행위 :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동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 구심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2. 채권행위 · 처분행위
(1) 채권행위 : 채권 ·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점에서 처분행위와 구별된다.
→ 증여, 매매, 임대차 등의 채권계약
(2) 처분행위
① 물권행위 : 직접 물권변동을 초래하고 더 이상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 소유권이전행위, 저당권설정행위
② 준물권행위 : 채권 ·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즉,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3.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1) 요식행위 : 행위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방식(서면, 신고)을 요구하는 경우.
→ 혼인, 유언, 파양
(2) 불요식행위 :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방식의 자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기본 원칙.
→ 대리권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 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
4.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1) 출연행위 : 재산행위 중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 매매, 교환, 증여
(2) 비출연행위 :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거나 감소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 대리권의 수여, 소유권의 포기
5. 주된 행위 · 종된 행위
- 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가능한데, 여기서 저당권설정계약은 종된 행위이고 소비대차계약은 주된 법률행위이다. 둘은 법률적 운면을 함께한다.
(1) 종된 법률행위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
(2) 주된 법률행위 : 종된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2.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것. 매매계약 성립 시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효과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2) 특별 성립요건 :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 요물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혼인에 있어서 신고, 유언에 있어서 방식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있을 것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제한능력자(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시 소급 무효.
- 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2) 특별 효력발생요건
'공인중개사 준비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변동의 원인 (0) | 2024.11.16 |
---|---|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 (1) | 2024.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