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청약,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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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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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법률요건은 다수의 법률사실(계약)로 성립하나, 1개의 법률사실(단독행위)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실
(1) 용태
①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표출된 것.
ⓐ 적법행위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
㉡ 준법률행위 : 법률행위를 제외한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발생,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 표현행위
⑴ 의사의 통지 :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 통지하여 법률이 부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최고, 거절.
⑵ 관념의 통지 : 상대방에게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려 법률이 규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통지, 승낙.
⑶ 감정의 표시 : 행위자의 감정을 표시함으로써 법률규정에 의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용기.
⒝ 사실행위
⑴ 순수사실행위 :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⑵ 혼합사실행위 :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 위법행위 : 법률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허용하지 않는 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② 내부적 용태 : 내부적 의사 또는 관념. 법이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
ⓐ 관념적 용태 : 선의 ·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 의사적 용태 :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
(2)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실. 사람의 출생 · 사망, 시간의 경과, 부당이득, 혼동.
암기 多 多 多 多 多
몽땅 외워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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