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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필요/ㄹㅇ 민법

개념 8 (대리행위의 하자, 남용,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完

by 0ne_9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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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갑의 대리인 을과 병의 매매계약에서, 갑에게 착오가 있었고 을에게는 없었다면 계약은 유효. 만약 병이 을에게 비진의표시를 했을 때, 갑은 선의·무과실이었고 을은 악의였다면 계약 취소 가능. 또 을과 병의 매매계약에서 병의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는데, 갑은 악의였고 을은 선의·무과실이었다면 계약은 유효하여 갑은 병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본인이 지시했다면 본인 기준, 없으면 대리인 기준. (단, 궁박은 본인 기준)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다면, 본인의 착오가 있어도 계약은 유효.

-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대리권의 남용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행위를 하는 것.

- 유권대리이며 본인책임이 원칙. (무권대리·표현대리가 X)

- 비진의표시가 유추적용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고 본인 책임 X.

- 은행 김회장 사례에서 을의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인의사능력을 요하지만(의사무능력자는 법률행위 무효), 본인은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법률효과 귀속을 위한 권리능력만 要).

-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대리인 不)

- 갑의 대리권 수여로 대리인이 된 미성년자 을이 병과의 매매계약, 이때 갑과 을은 제한능력자를 사유로 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만약 을이 증여받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A와 매매계약했다면, 이때는 제한능력자를 사유로 취소 가능. 또 갑과 을이 원인된 법률관계에 따라 위임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을은 제한능력자를 사유로 위임계약 취소 가능.

- 제한능력자의 경우 대리행위에서는 취소 불가능, 자기법률행위에서는 취소 가능.

-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병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어 병이 갑의 대리인 을에게 원상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병은 을이 아닌 갑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 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해도 상대방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이 부담.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원칙 :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不. 예외 :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 선임 가능.

- 분양업무 사례와 같이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명시적 승낙을,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승낙도 가능.

- 복대리의 표현대리 성립은 언제나 긍정.

- 복대리인과 상대방, 복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는 대리인과 동일하게 본다.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권.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

-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존재에 의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X.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하여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때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기행위.

-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 X.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복대리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본인 이름 현명 要.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 원칙 : 선임 不. 예외 : 본인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

- 선인·감독에 관하여 과실 책임 有. 본인의 승낙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에게 선임·감독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본인 지명임의대리인 책임 X. 하지만, 임의대리인이 본인에게 불성실·부적임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태만했다면 책임 有.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 언제든지 선임 가능.

- 무과실이어도 책임 有.

-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경감되어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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