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리 필요/ㄹㅇ 민법

개념 7 (대리권, 자기계약·쌍방대리, 임의대리, 현명) 完

by 0ne_9 2024. 6. 22.
728x90
반응형
SMALL

사자

-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본인이 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 완성)

- 효과의사의 경우 대리는 대리인(자신)이 결정, 사자는 본인이 결정.

- 의사표시의 흠결하자의 문제 발생 時 대리는 대리인 기준, 사자는 본인 기준.

- 대리 본인이 제한능력자여도 상관 X, 사자본인이 행위능력자여야 하며 의사무능력자라도 무방.

 

대리권

-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이며, 대리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

- 원칙 : 상대방의 대리권 입증. 예외 : 상대방 등기에 의해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면 본인이 입증.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수동대리.

- 본인의 수권행위로 형성되면 임의대리, 법률규정으로 형성되면 법정대리.

-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권의 남용,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는 임대대리 및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범위.

- 매매계약 체결 時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리도 있다.

-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갖는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 일체의 처분권한(담보설정 후 계약해제권, 매매계약의 해제) X.

-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 X.

- 경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대리권은 경제경매신청 취하에 동의 X.

- 예금계약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라 이를 처분 X.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법정대리에서는 불성립.

- 불요식 행위이며 방식의 제한 X. 명시적·묵시적 가능.

- 범위의 경우 수권행위로 정하지만,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18조에 따른다.

 

임의대리권의 범위

1. 보존행위 : 현상유지행위. 허용범위는 무제한.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소멸시효 중단, 수선계약(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매각), 채권추심.

2. 이용행위 :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 허용범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 물건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

3. 개량행위 :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허용벙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전환.

- 예금을 주식 또는 사채로 전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은 X.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 時 임의대리권 또한 소멸. (고용된 회사에서 대리권을 받았다면, 원인된 법률관계는 고용. 사직하면 대리권 소멸.)

 

제124조 [자기계약·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 허용.

- 변제기가 도래된 채무의 이행, 다툼이 없는 완성된 채무(등기신청)의 이행일 경우 허용.

- 기한미도래 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경개, 항병권이 부착된 채무이행은 X.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되므로)

-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를 을이 산다면 자기계약.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은 을. (갑이 피해)

-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를, 병이 을에게 부동산 매수를 목적으로 대리권 수여, 이를 을이 매도 및 매수한다면 쌍방계약.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은 병의 대리인 을. (갑과 병의 피해)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은 무효.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 :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일지라도) 예외 : 수권행위 또는 법률규정이 있다면 공동대리.

- 갑이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대리인 A, B, C를 수권행위로 묶어 공동대리 형성, 이때 대리인들의 의사결정은 공동, 의사표시는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

- 대리인들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대리(공동 의사결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수동대리(각자 수령)

- 능동대리는 위반 時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하며, 수동대리는 각자 수령하더라도 본인을 해할 염려가 없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X.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된다.

- 권한을 넘어가면 무권대리, 이는 본인에게 효력 X. 또,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간주.

-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수동대리. 이때 상대방의 현명 要.

-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는 능동대리, 이때 을은 상대방에게 본인이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해야 한다.

- 만약 을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이는 수동대리, 이때 을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 을 귀하'임을 상대방이 현명해야 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효과의 귀속을 받을 사람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한다.

-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아 아닌, 본인에게 효과(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배임적 행위도 포함)를 귀속시키기 위해.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현명 X), 그 의사표시가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 간주된다.

-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귀속.

- 상행위, 일상가사대리는 현명하지 않아도 귀속.

- 현명은 방식의 제한이 없으며,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본인 이름을 쓴 경우에도 현명된다. 주위의 사정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허용.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하는 경우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 아닌 대리행위를 했다고 본다.

 

대리인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