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 의사 ≠ 표시
1.1. 비진의표시 : 의사표시 有, 의사 ≠ 표시,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 것.
- '~할 생각 없이, ~할 의사 없이'
1.2. 통정허위표시 : 비진의표시 조건 + 통정(=합의, 양해)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사유.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동기 X),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한다. 경과실이면 취소 가능.
- 소취하는 공법행위로 착오취소 X, 소취하합의는 개인 간의 합의로 착오취소 O.
2. 의사 = 표시 (의사에 하자 有)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취소.
3. 비통착사(상대적 효력) : 선의는 추정되며 무과실 要 X. 제3자 보호.
- 공법행위, 소송행위,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 不.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유효(사립대 조교수 사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사직원 제출 사례).
- 과실유무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하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며 과실유무 X.
-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 진의.
비진의표시의 요건
1. 법률효과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 要.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 동기는 상관없다.
- 배우가 무대에서 하는 대사, 명백한 사교적 농담은 법률효과와 관계가 없으며 의사표시가 아니기에 비진의표시 불성립.
2. 진의 ≠ 표시
3.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할 것(모르고 하면 착오).
비진의표시의 유추적용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것(대리권의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
1. 계약상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원칙),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상대방이 없으므로 언제나 유효)에 적용.
2. 가족법상 행위, 상업행위(주식인수 청), 공법행위, 소송행위(사법행위)에는 적용 X.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비진의표시가 적용되지 않아, 의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진의표시이다.
갑이 을에게 증여할 의사 없이 비진의표시로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비진의표시는 유효하여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등기를 취득한다.
하지만 을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무효이다.
만약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을'에게 샀다면, 병은 선악불문 등기 취득. 소유자에게 샀으므로.
하지만 병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을'에게 샀다면,
병이 선의였을 경우엔 제3자가 보호되어 등기를 취득. (이때 병의 과실이 있어도 유효. 제3자는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으므로.)
병이 악의였을 경우엔 무효. (선의의 제3자만 유효.)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병이 악의였다면, 둘 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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